편의점 직원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혀
(이슈타임)김지현 기자=분식점 주인이 음식 맛이 없다고 타박하는 손님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분식점 주인은 범행 후 도주했지만 인근 편의점 직원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강남구 역삼동에서 분식점을 운영하는 신모(53) 씨는 한달여 전부터 자신의 가게를 자주 찾던 차모(50) 씨와 형님, 동생하며 몇 차례 술을 함께 마셨다. 하지만 차 씨는 술을 마시면 신 씨 부인의 흉을 보고 분식점에서 만드는 음식이 맛이 없다는 타박을 자주했다. 신 씨는 그 때마다 감정이 상했지만 참고 넘겼다. 지난 12일 오후에도 신 씨는 차 씨와 함께 자신의 가게에서 술을 마셨다. 술자리는 자정을 넘겨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이어졌다. 술에 취한 차 씨는 이날도 신 씨의 부인과 음식에 대해 타박을 늘어놨다. 그러던 중 차 씨는 나이가 많은 신 씨에게 능력도 없으면서 주제 파악을 못한다 는 말을 내뱉고는 잠을 자기 위해 가게 한켠에 마련된 내실로 들어갔다. 화가 난 신 씨는 이성을 잃었고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내실에서 잠든 차 씨를 무려 30여차례나 찔렀다. 신 씨는 범행 후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 부인에게 사람을 죽였다 고 실토했다. 부인과 함께 범행 2시간만에 가게를 다시 찾았다. 놀란 신 씨의 부인은 오전 4시18분쯤 인근 도곡지구대에 신고했고 5분여 만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신 씨는 이미 달아난 뒤였다. 경찰은 즉시 신 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인근 수색에 나서는 등 행방을 쫓았다. 가게를 빠져 나온 신 씨는 분식점에서 50m 떨어진 편의점에서 소주 한 병을 구입했고 떨리는 손으로 소주는 병째 들이켰다. 이를 수상히 여긴 편의점 직원은 순찰차가 분식집 앞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신 씨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눈치 챘다. 편의점 직원은 즉시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려 경찰 출동 15분 만에 신 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경찰에 붙잡힌 신 씨는 경찰서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수서경찰서는 신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윤희근 수서경찰서장은 기지를 발휘해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한 편의점 직원에게 감사장과 함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손님이 음식이 맛없다며 타박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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