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심야시간대에 택시 5000대 투입하겠다"···어기면 '벌금 120만원'

백재욱 / 기사승인 : 2015-02-16 10: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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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기사 月 운행 20일 중 최소 6일이상 반드시 운행
서울시가 자정부터 오전 2시까지 심야 택시 5000여대를 투입할 예정이다.[사진=YTN 방송 캡처]

(이슈타임)백재욱 기자=심야시간대에 택시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택시 5000대를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매일 심야시간대에 개인택시 5000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12일 서울시는 5만여명에 달하는 서울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월 운행일 20일 가운데 최소 6일 이상은 오전 12시부터 오전 2시 사이 시간대에 반드시 운행하도록 사업개선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심야시간 택시 잡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개인택시 기사들이 심야 운행을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자정(24시)부터 오전 2시까지 매일 5000여대의 개인택시를 투입할 예정이다.

이를 어기는 기사에게는 12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서울시는 이 운행 의무가 부과되면 심야시간 매일 5000대의 택시가 추가로 투입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개선명령을 어기는 개인택시 기사에게는 120만원의 과징금을 물릴 계획도 마련했다.

비교적 높은 액수의 과징금을 물게 해 실제적인 제도 개선효과를 내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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