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무혐의로 결정 지어
		
		
		     (이슈타임)백재욱 기자=지난 9일 오후 4시 용인시의 성지중학교에서 지난해 12월 29일 벌어졌던 폭행사건에 대해 2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열렸다.  지난달 말 피해자 A양의 어머니는 가해자를 집단으로 해 2차 학폭위 재심을 요청했다.  학교 측에 따르면 학폭위는 동일한 내용으로 두번 열릴 수 없다.   학교 측은 대상이 다른 사안이기 때문에 피해자 어머니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여 2차 학폭위를 열었다.  그 후 16일 통보된 2차 학폭위 심사 결과 쌍방 폭행으로 마무리됐던 1차 학폭위와는 달랐다.    학교는 2차 학폭위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무혐의로 결정을 내렸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을 집단 폭행으로 연관 지을 수 없다는 뜻이다.        이에 학교 측은  학교는 수사 기관이 아니다. 교육적인 선도 차원에서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고 혐의가 없는 걸로 결정을 내렸다 는 말만 전했다.  반면 피해자의 어머니는  애초에 학교는 유리한 설문 자료만 학폭위에 제출했다. 1차 학폭위때 인정했던 가해 학생의 폭행조차도 무혐의로 인정됐다 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무혐의로 결정난 것에 대해 재심 요청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모색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27일 이 사건을 접수받은 용인동부경찰서는 오는 25일 이후 피해 학생이 출석해 진술한 내용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 잇따른 용인 학교들 사건사고  이슈타임라인 [2015.02.16] 용인 성지중 폭행사건 2차 학폭위 피해자, 가해자 아무도 없다? [2015.02.12] 용인지곡초 바로 옆 공사가 왠말? 용인시청, 학생 안전은 뒷전 [2015.01.05] 용인 성복초등학교 동파사고 교실 천장 텍스 무너져 [2014.12.29] 용인 성지중학교 일방적 집단폭행 사건 발생 		
		
		
		
	
	용인시의 성지중학교에서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2차 학폭위 결과를 통보했다.[사진=김영배 기자]
 학폭위 결과는 피해자, 가해자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정났다.[사진=피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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