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태완이법' 대표발의

백재욱 / 기사승인 : 2015-02-20 19: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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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죽음 끝까지 밝히자는 취지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사진=YTN 방송 캡처]

(이슈타임)백재욱 기자=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 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20일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모든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살인 이외의 중범죄의 경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이더라도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간 중단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지난 1999년 5월20일 대구 동구 골목길에서 학습지 공부를 하러 가던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 의한 '황산 테러'로 49일간 투명하다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될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제출된 것이다.'

수사당국은 지난해 이 사건을 재수사했지만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태완군 부모가 공소시효 만료를 사흘 앞둔 지난해 7월4일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태완군 부모는 지난 9일 재정신청 기각에 불복, 재항고한 상태이다.

서 의원은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표를 폐지, 억울한 죽음을 끝까지 밝히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될 경우 공소시효를 중단하는 내용의 '성폭행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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