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업로드
(이슈타임)김미은 기자=온라인 웹하드 사이트에 영화를 불법 업로드했던 네티즌들이 영화사에 1인당 20만∼100만원씩 배상하게될 처지가 됐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유나이티드픽처스 주식회사가 네티즌 박모씨 등 6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 영화제작과 배급업을 하는 유나이티드픽처스는 배우 강동원과 고수 등이 출연한 영화 ∼초능력자∼(2010년 개봉)의 저작권 보유사다. ∼ 유나이티드픽처스는 웹하드업체와 이 영화를 일정금액을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 박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11월 사이 이 영화 파일을 정해진 제휴가격의 30분의 1에서 10분의 1 정도 금액만 받고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 재판부는 ∼허락 없이 제휴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사이트에 파일을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피소된 63명 중 정식 제휴 업로드 절차를 거친 14명을 제외한 49명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 ∼ 재판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발간한 지난 2012년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등을 참고해 이들의 저작권 침해로 유나이티드픽처스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했다.∼ ∼ 2012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년간 웹하드에 불법으로 업로드 된 영상저작물은 23만1508건이고, 같은 기간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건수는 2억5976만2104건에 달했다.∼ 불법 업로드된 영상 1건이 평균 1122건 불법 다운로드되는 셈이다. ∼ ∼ 재판부는 연간 불법다운로드 건수 등을 기준으로 유나이티드픽처스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한 뒤 1인당 배상액을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으로 결정했다.∼
영화를 불법 업로드했던 네티즌 49명이 각각 20만원~10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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