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불법 업로드한 고교생, 작가에 손해배상

서영웅 / 기사승인 : 2015-02-24 18: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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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작가에 60만원 지급 판결
웹하드로 소설을 불법 업로드한 고등학생이 작가에게 6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대일 기자=웹하드로 소설을 불법 업로드한 고등학생이 작가에게 소송 당해 수십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4단독 김희영 판사는 작가 박모씨가 추모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원고의 소설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박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의 행위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액에 관한 구체적 입증이 부족하다“며 배상액을 제한했다.

앞서 박씨는 추군이 자신의 15권짜리 소설을 압축한 파일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리고 260여명이 이 파일을 다운로드하자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한편 안양지원은 박씨가 추군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영리 목적과 동종 전과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4월 각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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