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넘겨진 경우도 대부분 집행유예
(이슈타임)이갑수 기자=헌법재판소가 26일 간통죄 처벌을 규정한 형법 241조의 위헌 여부를 선고하겠다고 고지한 가운데, 간통죄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 10명 중 7명은 재판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대검찰청 범죄분석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간통사건 범죄자 3015명 중 기소된 인원은 782명(2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70%(2110명)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대부분 집행유예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간통죄 사건 중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인원은 892명(30%)이었고 피해자의 소취하로 '공소권없음' 처리된 인원은 1204명(40%)에 달했다. 한편 26일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사상 5번째 선고에서 간통죄를 위헌이라고 결정할 경우, 지난 2008년 10월31일 이후의 간통죄 처벌조항은 모두 무효로 소급 적용된다.
간통죄로 고소 또는 고발되는 경우 10명 중 7명은 재판조차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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