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이 다른 남자 만난다고 의심해 복수심에 범행 저질러
		
		
		     (이슈타임)백재욱 기자=경기 용인의 한 대학교 휴학생인 A(19.여)씨는 지난해에 겪은 일이 아직까지 정신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10월 A씨는 평소와 같이 등교를 하다가 교수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교수는 "학생은 수강신청이 안되어 있으니 앞으로 수업에 들어오지 말라"는 충격적인 말을 전했다.  휴학 신청을 한 적이 없는 A씨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 학과 사무실을 찾았다가 자신이 휴학 상태임을 알게 됐다.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느낌이었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봤다."  시스템에는 거짓말처럼 본인이 직접 휴학을 신청한 것으로 돼 있었다.  A씨는 어떻게 된 일인지 수시로 학과 사무실을 들락거리며 문의하다 결국 경찰서를 찾아 "해킹이 의심된다"며 진정서를 냈다.  경찰은 A씨의 학번과 비밀번호로 접속한 IP주소를 확인해 피의자를 검거했다.  황당하게도 피의자는 다름 아닌 A씨와 1학기 때 교제하다 헤어진 과 1년 선배 B(20)씨였다.  사연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A씨와 CC(캠퍼스 커플)였던 B씨는 A씨가 다른 남학생 C씨와 만난다는 소문을 듣고는 사실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2학기 수강신청 기간이던 지난해 9월 12일 자신이 알고 있던 A씨의 학번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학교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해 A씨의 강의 목록과 수강신청자 목록을 비교하며 C씨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했다.  지난해 9월 12일부터 27일 사이 무려 21차례 A씨 명의로 접속했다.  B씨는 A씨가 C씨와 몇몇 과목이 겹치는 것을 확인하고는 화가 나 A씨의 수강신청 과목에 "포기"를 눌렀다.  하지만 최소 이수학점 이하까지 수강포기할 수 없다는 규정 탓에 수강신청 포기가 이뤄지지 않았다.  대담해진 B씨는 결국 "휴학"신청까지 해버렸다.  대학생활에 부푼 꿈을 안고 있던 새내기 A씨는 그렇게 자신도 모르는 사이 1학년 2학기를 휴학하게 됐다.  경찰에서 B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여자친구에게 복수하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한편 용인동부경찰서는 2일 B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몰래 휴학 신청을 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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