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동의 없으면 저작인격권 침해"…서영명 작가, JTBC JS픽쳐스에 일부 승소

서영웅 / 기사승인 : 2015-03-03 17: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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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라마 '더 이상은 못참아' 작가 서씨에 총 2억8600만원 손해배상 청구
드라마 '더 이상은 못 참아' 포스터[사진제공=JTBC ]

(이슈타임)서영웅 기자=작가의 동의 없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의 생사(生死)를 바꿨다면 작가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는 드라마 작가 서영명씨(62)가 전속 계약사였던 JS픽쳐스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억8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JS픽쳐스와 전속 계약을 맺고 2013년 8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종합편성채널 JTBC에서 방영된 드라마 '더 이상은 못 참아'의 극본을 집필했다.

하지만 제작사는 서씨가 극본을 쓰는 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9월 작가 교체 및 집필 중단을 통보했다.

작가 교체 후 서씨가 썼던 32회의 줄거리가 바뀌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서씨가 썼던 '더 이상은 못참아'의 32회 줄거리는 남편 황종갑(백일섭)에게 평생 매 맞던 길복자(선우용녀)가 이혼 이후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숨진 뒤 두 사람이 이승과 저승으로 나뉘어 천천히 화해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제작진은 길복자가 장지까지 간 뒤 돌연 관속에서 살아 나오는 장면으로 바꿨고, 이에 서씨는 저작인격권 침해라고 52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씨에게 JS픽쳐스가 줄거리 변경으로 인한 위자료 500만원을 포함한 2억8100만원을, JTBC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작가를 교체해 집필 계약에 따른 의무를 거절했다'며 '사망하기로 한 등장인물을 서씨의 동의 없이 살아나도록 한 것은 서씨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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