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해 9월부터 시행 예정
		
		
		     (이슈타임)김대일 기자=3일 오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 권익위안이 발표된 지 929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재석 247명 중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가결했다.  김영란법은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가 제3자로부터 고액의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았을 경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된다.'  김영란법은 '스폰서 검사' 사건과 같은 공직자의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2년 8월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에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란법' 이슈타임라인 [2015.03.03]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다음해 9월 시행 [2015.03.02] 여야, '김영란법' 합의'''3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예정 [2015.03.02] 김영란법, 오는 3일 본회의서 표결 추진 [2015.02.24]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법사위 합의 먼저', 2월 통과될지 불투명 [2015.01.1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영란법 논의'상정은 유보 [2015.01.12] 김영란법,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2015.01.08] 김영란법, 국회 통과 [2014.12.29] 국회 본회의서 김영란법 처리 무산 [2014.12.09] 정기국회서 김영란법 논의 無 [2014.12.03]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란법 처리 무산 [2014.12.02]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란법 심사 착수 [2014.11.27]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김영란법 누더기될 바에 아예 손 안 대야' [2014.11.27] 국민권익위원회, 여당에 김영란법 수정안 제출'원안서 대폭 후퇴 [2014.11.26] 정기국회서 김영란법 논의 연기 [2014.08.26] 김영란 전 대법관, '김영란법 있었더라면 세월호 참사 막았을 것' [2014.08.13] 국회 본회의 무산 [2014.08.06] 서울시, '김영란법, 공직사회 혁신안으로 마련해 시행' [2014.07.10]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란법 공정회 개최'대상 확대 부정적 견해 다수 [2014.07.10] 여야 원내대표, 김영란법 8월 국회서 논의 통과 합의 [2014.05.27]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서 김영란법 심의'처리 불발 [2014.05.23] 국회 정무위원회, 김영란법 심의 착수 [2014.05.19] 박근혜 대통령, 김영란법 통과 촉구 [2011.06.16]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 국무회의서 김영란법 제안 '		
		
		
		
	
	3일 오후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YTN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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