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새벽 친구 집 몰래 침입해 둔기로 얼굴 내려쳐
		
		
		     (이슈타임)김귀선 기자=친구의 말에 약이 올라 살해를 시도한 20대 남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7일 MBN은 외제차를 추천해달라는 친구의 말에 약이 올라 친구를 살해하려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휴대전화 매장을 운영하는 26살 이 모씨는 고등학교 동창인 박 모씨를 종업원으로 고용했다.  매장이 잘되가면서 이 씨가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자 박 씨는 이 씨를 시샘하기 시작했다.  이 둘은 함께 차를 구경하러 갔고 박 씨는 "추천해달라"는 이 씨의 말을 약 올리는 행동으로 받아들였다.  당시 박 씨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분이 삭히지 않던 박 씨는 이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른 새벽 이 씨 집에 몰래 침입해 둔기로 얼굴을 내리쳤다.  다행히 이 씨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하는 바람에 목숨을 건졌다.  결국 재판정에 서게 된 박 씨에게 법원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를 마음먹고 실행에 착수한 점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내렸다.  경제적 열등감을 비정상적으로 분출한 철없는 20대 청년을 법원은 호되게 꾸짖으면서도 선처를 베풀었다.		
		
		
		
	
	자금난에 허덕이던 20대 남성이 친구를 시샘하다 살해하려 했다.[사진=MBN 방송 캡처]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백재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강진소방서, 초등학생 대상 ‘불조심 손그림 포스터 공모전’ 개최
프레스뉴스 / 25.11.04

국회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내일의 꿈, 대전이 함께 걷겠다
프레스뉴스 / 25.11.04

경제일반
청주시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민자적격성 조사 통과
프레스뉴스 / 25.11.04

사회
성주교육지원청, 성주지역 녹색어머니연합회 주관 2025학년도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
프레스뉴스 / 2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