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영치 대상 총은 아닌 것으로 확인
		
		
		     (이슈타임)서영웅 기자=부동산 투자 문제를 놓고 이종사촌과 말다툼을 벌이다 공기총을 발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52)는 7일 오후 7시50분쯤 김포시 양촌면 한 인력사무소에서 술에 취해 공기총으로 이종사촌 동생인 B씨(51)를 위협하다가 천장에 공기총 실탄 1발을 발사했다.  이후 A씨는 인력사무소에서 2.5㎞ 떨어진 양촌발전위원회 복지회관에서 술에 취한 채 잠이 들었다가 2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A씨가 사용한 공기총은 아내(48)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경찰서 영치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흉기 등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촌과 다투다 홧김에 공기총 발사한 50대 남성을 검거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서영웅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강진소방서, 초등학생 대상 ‘불조심 손그림 포스터 공모전’ 개최
프레스뉴스 / 25.11.04

국회
대전시의회 김영삼 부의장, “내일의 꿈, 대전이 함께 걷겠다
프레스뉴스 / 25.11.04

사회
성주교육지원청, 성주지역 녹색어머니연합회 주관 2025학년도 등굣길 교통안전 캠페...
프레스뉴스 / 25.11.04

사회
양천구, 1조 9,000억 원 규모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첫 삽......
프레스뉴스 / 25.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