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선,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서 불법조업 혐의 나포됐다 석방

권이상 / 기사승인 : 2015-03-09 17: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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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 300만엔(약 2750만원) 납부
제주 어선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다 나포됐다 석방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권이상 기자=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던 제주 어선이 일본 어업지도선에 나포됐다가 석방됐다.

9일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2시 20분께 일본 EEZ인 제주 서귀포 남쪽 446㎞ 해상에서 조업하던 제주 선적 연승어선 K호(29t 승선원 9명)가 조업일지 부실 기재 혐의로 일본 어업지도선에 나포됐다.

K호는 담보금 300만엔(약 2750만원)을 납부한 뒤 9일 오전 2시 20분께 석방됐다고 해경은 전했다.

앞서 지난 5일에도 일본 EEZ인 서귀포 남쪽 454㎞ 해상에서 조업하던 서귀포 선적 연승어선 C호(29t)가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일본 어업지도선에 나포됐다가 담보금 300만엔을 납부하고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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