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미용업소 등 성매매 알선 3년간 2차례 적발시 폐쇄

권이상 / 기사승인 : 2015-03-09 19: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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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숙박업소, 목욕탕, 이·미용업소 등이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 2회 적발되면 폐쇄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권이상 기자=앞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는 숙박업소, 목욕탕, 이·미용업소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9일 보건복지부는 숙박업소, 목욕탕, 이·미용 업소 등 공중위생업소의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숙박업자, 미용업자 등이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음란 행위를 한 것이 3년간 2차례 적발되면 면허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기존 처벌 규정은 1년간 3차례 적발 시 영업장을 폐쇄하도록 돼 있었다.·

복지부는 경찰의 성매매 단속이 강화될수록 공중위생 업소 등에서 신종·변종 성매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며 성매매 영업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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