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뒷담화를"…담임교사가 반 학생들에게 왕따 지시 '충격'

백재욱 / 기사승인 : 2015-03-12 1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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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생과 놀고 대화하는 학생 혼내기까지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반 학생들에게 왕따를 지시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재욱 기자=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가 특정 학생이 자신의 뒷담화를 한다는 사실을 듣고 동료 반 학생들에게 따를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1월 26일 익산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는 학생의 일기장을 검사하다가 한 학생이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평을 한 것을 알게 됐다.

이 학생이 한 뒷담화는 "선생님이 수업 방식을 고쳤으면 좋겠다. 진도를 너무 빨리 나간다. 수업 시간에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주면 좋겠다"는 말이었다.

이를 알게된 담임교사는 뒷담화를 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지난해 12월 1일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뒷담화를 한 학생과 함께 놀지 말라고 지시했다.

심지어 해당 학생과 대화를 나누는 학생들을 혼내기까지 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심의윈원회는 이에 대한 조사를 벌여 학생 인권 침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학생인권심의위는 함께 놀지말라는 것은 왕따를 지시한 것으로 교사의 일상적인 지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교사가 벌로 왕따를 지시한 것은 학생 간 왕따보다 학생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주는 심각한 행위로 봤다.

또 일기장을 검사하는 것도 이미 인권위에서 사생활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결정했다는 점을 환기했다.

이와 함께 이 학생의 개인적인 얘기를 다른 학생에게 공개한 것 반성과 사과를 반복적으로 강요한 것도 심각한 인권침해로 봤다.

학생인권심의위는 이 사건이 교사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인터넷에 심의 내용을 올리고 해당 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을 전라북도교육감에게 권고했다.

전라북도교육감은 이 같은 권고에 따라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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