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음에도 실형 선고
		
		
		     (이슈타임)백재욱 기자=아내의 행실을 오해해 따지던 중 아들에게 어머니를 때리도록 강요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승휘 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집단""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A씨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재판부는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2시쯤 자신의 집에서 아내 B씨가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신 것으로 오해해 질책하던 중 아들(14)을 불러 B씨에게 물을 붓게 하고 B씨의 몸을 10여차례 때리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  A씨는 어머니를 비난하는 말을 외치도록 강요하고 살살 때리면 자신이 직접 때리겠다며 아들에게 겁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  한편 A씨는 같은날 오전 B씨가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가 B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았다.		
		
		
		
	
	아들에게 엄마를 때리라고 가르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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