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실수로 신생아 떨어뜨려 두개골 골절"

권이상 / 기사승인 : 2015-03-20 15: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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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손해 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신청
신생아가 간호조무사 실수로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지만, 병원이 손해 배상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권이상 기자=간호조무사 실수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지만 병원이 손해 배상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 논란이다.

20일 국민일보는 "지난해 11월 강원도 원주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가 신생아를 떨어뜨린 뒤 그대로 방치했다. 아기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병원은 손해 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 신청을 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간호조무사가"야간 근무 중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려던 찰라 실수로 아이를 자신의 무릎에 떨어뜨렸다."

간호조무사는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다가 오전 6시가 넘어서야 아이 머리가 부어오른 것을 확인하고 병원장에 사실을 알렸다."

병원장은 아이 부모에게 "자신이 아는 개인 병원으로 가자"며 회유했지만 부모는 이를 뿌리치고 대형병원으로 향했다."

진단 결과 아이는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 발생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두혈종 석회화로 머리뼈 성장을 막을 수 있고 뇌압이 발생해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으며 아기는 지금도 경련과 발작으로 투병 중이다."

엄마 주 씨 역시 제왕절개 후 배에 실밥마저 남아있는 채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아기 간호에 매달렸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모유 수유가 멈췄고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

주 씨는 "(병원 측에서) 처음에는 소문이 날까 각서까지 써주면서 모든 일을 책임진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치료비를 중단하고 병원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실제 사고 발생 직후 병원장은 "치료비와 민형사상 책임, 장애 후유증 등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정작 피해보상 협의 과정에서 병원 측은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와 주 씨를 당황케했다. 심지어 병원 사무장은 주 씨가 병원을 찾아가자 업무 방해로 경찰을 부르겠다며 엄포를 늘어놨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주 씨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중재원 직원은 주 씨에게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채무부존재 확인 신청을 했다. 병원은 손해배상을 할 수가 없다는 주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병원 측은 19일 이 매체와 통화에서 "조무사 무릎에 아기 머리를 부딪쳤다. 조무사 나이가 어리고 당황해서 즉시 부모에게 얘기하지 못했던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피해 보상에 대해 당사자들끼리 정할 문제가 아니라 제 3자인 전문가들이 정해야 할 것 같아서 손해 사정을 하려는 것"이라 입장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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