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아
		
		
		      (이슈타임)권이상 기자=취재용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수백 차례 촬영한 방송사 파견직원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한 방송사 촬영기기 관리 담당 파견직원 강모(27)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석 판사는 또 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씨는 작년 6월 12일부터 3개월 동안 출퇴근 길에 잠입취재용  자동차 키형 캠코더 로 치마 속 엉덩이와 허벅지 등 여성 신체를 608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의 범행은 작년 9월 17일 오후 4시 36분께 지하철 1호선 인천발 동두천행 전동차에서 이모(23 여)씨의 허벅지를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되면서 끝이 났다.  석 판사는  강씨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 면서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회수, 기간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취재용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수백 차례 촬영한 방송사 파견직원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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