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용 '몰카'로 치마 속 찍은 방송사 파견직원 유죄

권이상 / 기사승인 : 2015-03-25 21:48:3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집행유예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아
취재용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수백 차례 촬영한 방송사 파견직원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권이상 기자=취재용 몰래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수백 차례 촬영한 방송사 파견직원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한 방송사 촬영기기 관리 담당 파견직원 강모(27)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석 판사는 또 강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강씨는 작년 6월 12일부터 3개월 동안 출퇴근 길에 잠입취재용 자동차 키형 캠코더 로 치마 속 엉덩이와 허벅지 등 여성 신체를 608차례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의 범행은 작년 9월 17일 오후 4시 36분께 지하철 1호선 인천발 동두천행 전동차에서 이모(23 여)씨의 허벅지를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되면서 끝이 났다.

석 판사는 강씨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 면서 범행의 수법이나 내용, 회수, 기간 등을 볼 때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반성하고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