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습 승차거부 개인택시 면허취소 처분

권이상 / 기사승인 : 2015-03-26 13: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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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부터 2년 간 승차거부·부당요금 등 9차례 지적
승차거부 등의 불법 영업으로 면허 취소를 받게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권이상 기자=승차거부 등의 불법 영업으로 개인택시 사업자가 전국 최초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됐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2년 간 승차거부·부당요금 등 9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고 면허가 취소된 택시기사 이모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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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매년 택시 과태료 처분결과를 바탕으로 벌점을 주고 2년마다 합산한 벌점이 3000점이 넘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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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사당역에서 시내 승객 승차를 거부하고 과천 경마장, 인덕원 등지로 가는 장거리 승객을 골라 태웠고 미터기 사용 대신 요금을 흥정하는 불법을 일삼았다.

이렇게 받은 과태료 처분 9건 외에도 10여차례 경고와 지도교육 처분 전력이 있다. ·

개인택시 사업자 면허 취소로 이씨는 7000만원 안팎의 면허거래 가격과 차량 가격 등 9000여만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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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향후 이씨의 개인택시 사업면허 취소 사실을 관련기관에 재통보하고 번호판 회수 등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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