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허위신고 적발 시 벌금형에 처할 수도
(이슈타임)김미은 기자=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비스트 멤버 양요섭이 개념발언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양요섭은 지난달 31일 트위터에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만우절. 소방서나 경찰서 등등 공공기관에 장난전화 하시면 아니되옵니다. 그 이유는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믿고 보는 부산 경찰아저씨 저 칭찬해주세요 라고 덧붙였다. 양요섭 발언처럼 이날 만우절을 맞아 다양한 거짓말 이벤트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 범법 행위에 해당할 경우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만우절 허위신고를 하다 적발될 경우 형법 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받을 수도 있다.
비스트 양요섭이 만우절을 맞아 소신발언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사진=양요섭 트위터]
양요섭이 게시한 트위터 글.[사진=양요섭 트위터]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백재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RELATED ARTICLES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지방 분권은 국가 생존 전략…5극 3특으로 대대적 재편&...
프레스뉴스 / 26.01.23

문화
충남도립대·청양군, 겨울 밤을 깨우다…제1회 청불페 팡파르
프레스뉴스 / 26.01.23

경제일반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국토부 투자심사 통과
프레스뉴스 / 26.01.23

사회
남양주보건소, ICT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1기 참여자 모...
프레스뉴스 / 26.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