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여직원 목덜미 만지던 60대 징역 6개월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4-13 12:51:4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성폭력 범죄 재발 교육 40시간
상습적 여직원 성추행한 60대 A씨가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권이상·백민영 기자=업무상 상·하 관계에 있는 여직원과 신체 접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40시간 성폭력 범죄의 재발 예방 교육도 수강하도록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한달 여 사이에 모두 4차례에 걸쳐 B씨를 개인 사업체 사무실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의 목덜미를 만지거나 손등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방식으로도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범행 후 태도가 좋지 않다·, ·다만 여러차례 계속한 범행이나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