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신고 된 것 알고도 4일 동안 함께 지내
(이슈타임)권이상·백민영 기자=전북 남원경찰서는 13일 가출을 고민하는 여중생에게 숙식을 제공하겠다며 가출을 종용하고 자신의 원룸에서 같이 생활한 혐의로 대학생 홍모(2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2월 27일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 이모(13)양이 가정 문제로 고민하자 홍씨는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한 뒤 자신의 원룸에서 함께 지낸 혐의다. 또한 홍씨는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경찰이 자신의 집 수색을 하자 이양을 화장실에 숨겨 추적을 따돌린 혐의도 받았다. 홍씨는 이양이 사는 인천까지 찾아가 이양을 데려온 후 가출신고가 된 것을 알고도 4일 동안 함께 지낸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경찰 진술에서 ·불쌍한 마음에 이양을 데려왔다·며 ·숙식을 제공하는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았다·고 홍씨는 말했다.
숙식 제공하겠다며 가출 종용한 2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사진과 기사는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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