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섭외·출연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 못하게 한 방송 사업자에게도 제재 필요"
(이슈타임)권이상'박혜성 기자=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할 경우 당국이 이를 제재하는 내용의 'JYJ법'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JYJ법' 발의에 대해 최 의원은 '대형기획사의 노예계약 행태를 드러나 '표준전속계약서'를 마련하는데 기여한 JYJ가 더 이상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방송프로그램의 섭외'출연을 방해한 기획사와 별도로, 출연을 의도적으로 못하게 한 방송 사업자에게도 제재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설명했다.' 'JYJ법' 발의가 담긴 이번 개정안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출연자 출연을 금지한 방송사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통위가 방송사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방통위 소속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외부 간섭 등으로 인해 방송프로그램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방통위가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시켰다. 그룹 '동방신기' 멤버였던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지난 2010년 JYJ를 결성해 독자 활동을 시작했지만 SM엔터테인먼트,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과 갈등을 겪으며 방송 프로그램 출연, 음반ㅁ음원 유통에 어려움을 겼어왔다.
방송사의 이유 없는 특정 연예인 출연 방해를 제재하는 'JYJ'법이 발의됐다.[사진=JYJ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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