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우나에서 문신 과시한 조폭에 범칙금 5만원 부과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4-15 09: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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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사유로 처벌돼
사우나에서 문신을 보이며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조폭에 범칙금이 부과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권이상·박혜성 기자=사우나에서 문신한 몸으로 시민들을 위협한 조폭에 범칙금이 부과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사우나에서 문신한 몸을 내보인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로 조직폭력배 김모(21)씨 등 2명에게 범칙금 5만원씩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씨 일행은 지난 12일 오후 울산시 남구의 한 사우나에서 문신을 내보이며 고함을 지르고 장난을 치는 등 30여명의 손님들에게 혐오감과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같은 혐의로 조직폭력배 2명을 입건했다·며 ·사우나에서 문신으로 다른 손님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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