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사유로 처벌돼
(이슈타임)권이상·박혜성 기자=사우나에서 문신한 몸으로 시민들을 위협한 조폭에 범칙금이 부과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4일 사우나에서 문신한 몸을 내보인 혐의(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로 조직폭력배 김모(21)씨 등 2명에게 범칙금 5만원씩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김씨 일행은 지난 12일 오후 울산시 남구의 한 사우나에서 문신을 내보이며 고함을 지르고 장난을 치는 등 30여명의 손님들에게 혐오감과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같은 혐의로 조직폭력배 2명을 입건했다·며 ·사우나에서 문신으로 다른 손님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사우나에서 문신을 보이며 손님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조폭에 범칙금이 부과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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