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전과자' 보험 가입 제한 방안 추진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4-15 13: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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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금감원은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사진=YTN 뉴스 캡쳐]

(이슈타임)권이상'박혜성 기자=보험사기 전과자의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惡)' 중 하나인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보험사기로 법원의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을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면 보험사가 가입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보험사기범이 보험업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됐다.

또한 보험사기를 상시 감시하고 조사'수사하는 시스템이 강화된다.

보험사기 연루 가능성이 큰 보험계약자를 상시적으로 집중 감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보험사기 혐의자 간 연관성을 분석하는 SNA(Social Network Analysis) 기법을 오는 2016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금감원 이준호 보험조사국장은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이어져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추가 부담으로 이어진다'면서 '민생 보호와 금융질서 수호 차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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