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위반 신고 보상금 최대 20억원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4-15 16: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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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로 환수된 부정 자금 금액에 비례해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 위반 신고의 보상금으로 최대 20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사진=유튜브 캡쳐]

(이슈타임)박혜성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김영란법에 따라 부패 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반부패'청렴사회 구현 위한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보상금은 부정'부패 신고로 부정한 자금이 국고로 환수됐을 때 환수 금액에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

지급 규모는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을 준용하도록 했다.

이날 기조연설에 나선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은 '김영란법'이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는 일부 비판에 대해 '부패가 성장의 윤활유라는 것은 착시현상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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