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간 여교수에게 성희롱 당한 남학생 학교에 신고... 여교수는 '정직' 처분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4-15 17: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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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오해한 것이며,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해
여교수가 수개월동안 이메일,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남학생에게 성희롱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사진은 사건과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 여교수가 남학생들을 수개월간 성희롱해 징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5일 UNIST에 따르면 이 대학 조교수 A(여)씨가 학생들을 성희롱한 것으로 확인돼 지난 2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해 2명의 남학생에게 수개월간 성적 의도가 담긴 이메일, 문자 메시지, SNS 등을 보냈다. 또한 학회 등 뒤풀이 술자리에서 남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내 학생상담센터는 지난해 말 해당 학생들에게 이런 사실을 신고 받았다.

A씨는 "학생들이 오해한 것이며,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고 대학 측은 전했다.

또한 신고를 접수하고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가 사제지간의 수위를 넘는 발언과 행동으로 학생들에게 수치심을 줬다고 판단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

UNIST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고, 학생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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