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과속사고 냈던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항소심서 집행유예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4-15 18: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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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결과가 무거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추가로 명령
빗길에서 과속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한 매니저가 항소심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사진은 사건과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빗길에서 과속 사고를 내 걸그룹 레이디스 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수원지법은 1심에서 금고 1년2개월 형을 받은 박모(27)씨에게 금고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

재판부는 유족들이 박씨와 합의했고 선처를 바라고 있어 원심이 다소 무섭다며, 사고로 인한 결과가 무거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추가로 명령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 영동고속도로에서 레이디스코드 멤버들을 태우고 제한속도를 55㎞ 초과한 시속 135㎞로 승합차를 몰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낸 적 있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 씨와 권리세 씨가 숨졌고 코디 등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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