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적용 잘못한 경찰관 입건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4-16 11: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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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7년 대신 6개월 적용해
법적용을 잘못한 경찰관이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농협 임원 선출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증거를 제보받고도 법 적용을 잘못한 경찰관이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정은 직무유기 혐의로 안성경찰서 소속 A경위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 농협 상임이사 후보인 안모(59)씨가 2년 여 전 조합장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법 적용을 잘못해 공소시효를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 등은 안씨에 대해 공소시효 7년인 농업협동조합법을 적용하는 대신 공소시효가 6개월인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결국 공소시효를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경위와 농협 간부들의 유착 여부 확인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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