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만료일 노리며 버티던 벌금 미납자 결국 잡혀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4-16 11: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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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혀도 강제노역 없는 점을 교묘히 이용
시효 만료일을 얼마 앞두고 벌금 미납자가 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무면허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벌금 4건을 납부하지 않은 40대가 시효를 바로 앞두고 또다시 붙잡혀 무면허운전 혐의가 추가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6일 무면허운전 등으로 선고받은 4건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A(45)씨를 검거했다. 그에게 무면허운전 혐의를 추가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A(45)씨는 무면허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해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지난 1일 검찰에 붙잡혔다.

그는 지난 2012년 4월 무면허운전, 근로기준법위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으로 선고 받은 4건의 벌금을 내지 않고 버텨왔다. 오는 20일이 형의 시효(3년) 만료일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점을 확인했다. 통화내역 등을 분석한 끝에 전주시내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벌금을 즉시 납부할테니 무면허운전 사실 만은 눈감아달라"며 선처를 소호했지만 즉시 경찰에 신병이 인계돼 A씨를 형사 입건했다.

검찰 관계자는 "많은 벌금 미납자들이 지명수배 상태여서 "3년만 지나면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며 버티고 있다"며 "벌금형에 가산금이 없고 잡혀도 강제노역이 없는 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만큼 법적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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