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대로변 화단에 불지른 상인들 '단속 반발' 이유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4-16 1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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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측 '노점 대부분 기업형 운영하고 있었다' 주장
'단속 발발'을 이유로 강남대로변 화단에 상인들이 불을 질렀다. [사진=YTN 영상 캡쳐 ]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서울 강남 대로변 화단에 불을 지른 노점 상인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노점으로 생계를 꾸리는 이들을 구청이 무리하게 단속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구청은 말도 안된다고 일축했다.

피의자들이 불을 지른 벤치와 화단은 지난해 구청이 이곳에서 영업하던 노점들을 철거한 뒤 세운 것들이다.

불을 지른 이들은 근처에서 노점을 운영하던 김모(42)씨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강남구청은 지난해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집중적으로 불법 노점 단속을 벌여 노점 120여 곳을 철거했다.

피의자들은 겨우겨우 생계를 꾸려가는 노점상들을 구청이 무리하게 단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구청 측은 해당 지역에 있던 노점 대부분은 한 명이 점포 여러 개를 소유해 하루 매출만 수백만 원을 거두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도 연간 2000여 건이 넘어 단속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법도로 점용 방지 시설에 불을 지른 혐의로 노점상 김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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