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보조치 후 3개월 감봉돼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인천 구청의 한 간부가 근무시간 낮술을 마시고 여기자에게 속옷을 사주겠다고 말해 징계를 받았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모 구청 간무 A씨는 지난달 말 점심을 먹다 술을 마신 후 평소 안면 있는 여기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속옷을 사주겠다고 말했다. B씨는 불쾌감을 표시하며 거절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속옷을 택배로 보냈다. 구는 B씨로부터 항의를 받고 감사조사와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그 후 A씨를 주민센터 동장으로 전보조치하고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A씨와 당시 속옷가게에 함께 있던 B팀장은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친분이 있던 여기자에게 속옷을 선물로 보낸 구청 간부가 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사건과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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