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마시고 여기자 사무실에 속옷선물 보낸 구청간부 징계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4-16 16: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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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조치 후 3개월 감봉돼
평소 친분이 있던 여기자에게 속옷을 선물로 보낸 구청 간부가 징계를 받았다. 사진은 사건과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인천 구청의 한 간부가 근무시간 낮술을 마시고 여기자에게 속옷을 사주겠다고 말해 징계를 받았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모 구청 간무 A씨는 지난달 말 점심을 먹다 술을 마신 후 평소 안면 있는 여기자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속옷을 사주겠다고 말했다.

B씨는 불쾌감을 표시하며 거절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속옷을 택배로 보냈다.

구는 B씨로부터 항의를 받고 감사조사와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그 후 A씨를 주민센터 동장으로 전보조치하고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렸다. A씨와 당시 속옷가게에 함께 있던 B팀장은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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