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먹고 돼지처럼 됐다"는 말에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수원지방법원은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얀마 국적 H(2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범행을 계획한 점과 유족들이 처벌을 원해 이런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H씨는 의붓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H씨의 의붓어머니는 채팅방에 H씨가 알라를 믿지 않는다며 돼지고기를 먹고 돼지처럼 됐다는 모욕적인 말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모욕적인 말을 듣고 의붓어머니를 살해한 미얀마인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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