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물증이 없다"
(이슈타임)박혜성 기자=래퍼 범키가 마약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지난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마약 투약 및 판매 혐의로 구속 기소 된 범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키의 마약 판매 혐의에 대해 객관적인 물증이 없다 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증인인 송 모 씨는 피고인 범키가 마약을 판매한 날짜와 장소, 판매 사실에 대한 진술을 여러차례 번복했다. 이에 재판부는 구체성과 연관성이 떨어지는 증언으로 피고인을 유죄로 판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울 동부지검은 범키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두 차례에 걸쳐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해 10월 말 범키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범키 측은 알리바이와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했고 피고인 심문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래퍼 범키의 마약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사진=유튜브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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