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측 "도핑금지 약물인지 확인을 요청 했음에도 박태환측이 주사를 요청해서 네비도 주사를 놓은 것" 주장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수영선수 박태환이 금지 약물 '네비도'를 투약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 등)로 기소된 의사 김모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8단독 강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김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인 박태환과 매니저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따라서 박태환 등은 오는 6월 4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김씨 측 변호인의 신문을 받게됐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노화방지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전문이지 스포츠 의학 관련 전문 지식이 없다'주장했다. 이어 '도핑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박태환 측이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쪽에서도 받아들였다'며 '도핑금지 약물인지 확인을 요청 했음에도 박태환측이 주사를 요청해서 네비도 주사를 놓은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태환이 3차례 도핑테스트를 받았으나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더더욱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7월 29일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올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태환이 자신에게 '네비도'를 투약해 불구속 기소된 의사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다.[사진=유튜브 캡쳐]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박혜성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정치일반
이재명 대통령 "지방 분권은 국가 생존 전략…5극 3특으로 대대적 재편&...
프레스뉴스 / 26.01.23

문화
충남도립대·청양군, 겨울 밤을 깨우다…제1회 청불페 팡파르
프레스뉴스 / 26.01.23

경제일반
성남시,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사업 국토부 투자심사 통과
프레스뉴스 / 26.01.23

사회
남양주보건소, ICT 기반 맞춤형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1기 참여자 모...
프레스뉴스 / 26.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