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이슈]수능에 휴대폰 울린 교사 경징계 논란, 피해학생 "인정못해" 민사 소송 걸어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5-06 19: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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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적 거래 요구했다" VS "돈 받을 마음 없고 처벌만을 원해"
수능시험에 휴대폰 울린 교사가 경징계를 받자 피해 학생이 들고 일어섰다. [사진=채널A 영상 캡쳐]

(이슈타임)백민영 기자=2015년 수학능력 시험 중 감독교사의 휴대폰 진동이 울렸던 사고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 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4번째 수능을 맞은 최주원 씨는 시험 도중 당황스러운 일을 겪었다. 모두가 귀 기울여 집중해야할 영어듣기 시간에 담당 교사의 휴대폰 진동이 울린것.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다. 영어독해 시간에도 또다시 4번에서 5번에 걸쳐 휴대폰이 울린 것이다.

최주원 씨는 영어시간이 끝나자마자 고사본부를 찾아가 강력히 항의했다. 박모 교사는 처음에 자신의 핸드폰이 아니라고 주장하다 나중에는 자신의 것이라고 시인했다.

최주원 씨는 마지막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 그 후 박모 교사에게 잃어버린 시간과 비용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에 대한 보상을 하고 교사로서의 처분을 받겠다 는 말을 들었다. 하지만 5일이 지나도록 박모 교사와 연락은 되지 않았다. 간신히 연락이 닿자 정신적인 치료비는 제공해주겠다 고만 말했다고 그는 전했다.

거기에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에도 크게 분노했다. 수능을 볼 때 학생이 휴대폰을 취급할 경우 1년 동안 시험을 치르지 못하는 등의 강한 처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사의 휴대폰이 울린 사안을 견책이나 감봉 3개월 등의 경징계로 처벌하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최주원 씨는 박모 교사와의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고 우울증과 발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고백했다.
수능시험에 휴대폰 울린 교사가 경징계를 받자 피해 학생이 들고 일어섰다. [사진=MBN 영상 캡쳐]

그러나 박모 교사 측 의견은 조금 다르다.

박모 교사는 자신이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시험 도중 진동이 울린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 하지만 듣기 시간을 제외한 독해 시간에 최주원 씨가 주장한 것과 달리 3번 정도의 진동이 울렸을 뿐이며 그 소리 또한 작았다는 것이다.

또한 금전적인 요구는 학생(최주원)이 먼저 원해왔다 며 자신의 인생을 책임져달라는 말은 결국 돈을 원한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한 이번 일이 이렇게 큰 이슈가 될만한 사건은 아닌데 피해 학생이 자살을 예고하는 글을 남겼기 때문에 큰 파장이 일어난 것뿐 이라고 말했다. 5개월 동안 최주원 씨와 연락이 되지 않은 이유도 설명했다. 교육부에서 최주원 씨의 심정이 불안한 상태고 위험요소(자살위험)도 있으니 연락을 일체 하지 말라 고 전했다는 것이다.

이어 박모 교사는 교육청에서 내린 징계는 어떤 것이든 달게 받아들이겠지만 개인적인 금전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 고 전했다.

한편 최주원 씨는 거래에 대한 이야기는 꺼낸 적도 없으며 배상 문제로 재수비용이 얼마 드냐는 질문에 대답해준 것 뿐 이라 말했다.

그는 현재 민사 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돈을 개인적으로 받을 생각은 전혀 없으며 해당 교사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을 원한다 고 이야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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