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이유로 24㎞ 쫓아가 보복운전한 30대 체포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5-07 17: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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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비원 위협하는 등 행패도 부려
끼어들어단 이유로 24㎞ 쫓아가 보복운전한 외제차 주인이 잡혔다. [사진=YTN 영상캡쳐]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자신의 차 앞을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24㎞를 쫓아가 보복운전을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체포됐다.

6일 전남 순천경찰서는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차량을 쫓아다니며 급제동과 차량 밀어붙이기 등의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 A씨(31)과 일행 2명을 형사입건했다고 전했다.

A씨와 일행은 지난 3월14일 오전 전남 순천시 연향동의 한 삼거리에서 B씨가 운전하던 SM5 차량이 끼어들자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순천에서 여수 국가산단지에 있는 B씨의 회사까지 쫓아갔다. 거리는 무려 24㎞. 거기에 보복운전과 욕설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회사 안으로 들어간 B씨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 경비원을 위협하는 등의 행패를 부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들의 행각은 회사 CCTV와 B씨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 의해 덜미가 잡혔다.

한편 경찰은 B씨의 뒤늦은 신고로 사고 20일만에 붙잡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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