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가족이라도 그렇게 하겠느냐"며 반말하고 삿대질하기도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최근 '블랙컨슈머'나 '슈퍼갑' 등의 단어를 쉽게 들을 수 있다. 이것은 이른바 '진상 고객'들을 고급스럽게 우회하는 표현이다. 이들은 자신이 소비자라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간혹 사소하거나 작은 일에도 큰 리액션을 보이기도 한다. 흔히 인터넷에 떠도는 말로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가 된다'고 믿는 것이다. 지난 5일 서울시 대치동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소동이 일어났다. 갑자기 쓰러진 노인을 돕기 위해 보안 요원이 1층 매장을 뛰어간 것이 화근이었다. 당시 미스트를 뿌리기 위해 목을 젖혔던 A씨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놀라 담이 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계속 통증을 호소했다. 심지어 다음날 오전 1시 반 경에 보안 요원에게 전화를 걸어 너무 아파 잠을 이룰 수 없다고 전화까지 했다. 결국 롯데백화점 관계자와 A씨는 병원으로 향했다. 의사는 '그런 증상으로 엑스레이에 아무것도 찍히지 않는다'고 전했다. 하지만 A씨는 계속 통증을 호소하며 MRI를 찍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롯데백화점 측은 실제로 부딪힌 것도 아니고 달리는 보안 요원을 본 것만으로 MRI의 비용을 내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그러자 A씨는 '니 가족이라도 그렇게 하겠느냐'며 관계자에게 반말을 하고 삿대질을 하기도 했다. 이후 그녀는 보안 요원을 상해죄로 고소하기로 했고, 백화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걸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내가 상해죄 고소하면 안전요원은 힘들어지고'라며 '언론에 제보할 것이고, 다 뿌리겠다'고 말하며 합의를 제한했다고 전해졌다. 또한 롯데백화점 홈페이지 고객에 소리에도 글을 올려 자신이 억울하다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의 한 관계자는 '인과관계가 증명돼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모든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고 전했다.
최근 백화점들이 '진상 고객'들로 인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사진=롯데백화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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