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3차례, 집행유예 4차례 선고 받은 전력 있어
(이슈타임)백민영 기자=7일 충북 영동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정모(47)씨를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달 1일 오후 10시10분 경 대전시 동구 가양동에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였다. 경찰은 정씨가 1987년부터 모두 17차례 음주운전에 단속됐다고 전했다. 그는 3차례 구속, 4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월 형기를 채운 그는 지금도 누범 기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정씨가 술을 마시면 운전대를 잡는 등 재범 위험이 커 구속했다"며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음주, 무면허 운전을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전했다.
17차례 음주운전을 한 남성이 또다시 음주운전에 걸려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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