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시 미국으로 도주해 수사 중단돼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지난 7일 JTBC는 뉴스룸 단독보도로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한국 송환명령을 철회해달라는 아더 패터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더 패터슨은 "미국법상 공소시효가 지났고 SOFA가 아닌 한국 사법부의 재판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법원은 "근거 없다"고 판결했다. 취재진은 미국 항소법원은 2심이지만 사실상 최종심이나 다름 없으며 빠른 시일 내에 송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이태원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서울 이태원의 한 화장실에서 한 대학생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이다. 사건 당시 아더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하는 상황이 벌어져 수사가 중단되고 말았다. 지난 2009년 해당 사건이 영화로 상영되면서 여론이 거세게 일자 검찰은 아더 패터슨을 공석 상태로 기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태원살인사건의 용의자가 곧 송환될 예정이다. [사진=JTBC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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