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 해도 미수긍, 물리력 동원 저지시 입건 방침"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앞으로 고급 아파트 단지 등의 사설 관리원들이 경찰관 출입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상복합 등 대규모 주거단지 출입지침'을 최근 일선에 내려 보내 출동 시 행동 요령을 전파하고 관리사무소 등과 협조를 강화하도록 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차단기 등 보안시설을 설치해 출입을 통제하는 고급 주거단지가 늘어나면서 이런 시설을 통과하느라 경찰의 현장 도착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에 따라 내려진 조치다. ' 경찰은 단지 측이 경찰관 출동에 협조하지 않을 때에는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은 출동한 경찰관의 진입을 관리원들이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그럼에도 물리력을 사용해 저지하면 관리원을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르면 인명이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위급상황에서는 경찰관이 건물이나 차량 등에 진입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도 현행범 체포 상황에서는 경찰관이 영장 없이 주거지 등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차단기를 강제로 열어 진입하고, 강제진입 과정에서 시설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면 추후 보상할 방침이다.
아파트 관리원들이 경찰 출입에 협조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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