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처제 성폭행 '인면수심' 20대 형부, 징역 5년 선고

백재욱 / 기사승인 : 2015-05-11 16: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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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을 앞둔 상황에서도 성폭행 일삼아
17살의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형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김대일 기자=17살의 어린 처제를 수차례 성폭행한 20대 형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이모 씨(24)는 전북 김제시의 자택에 혼자 있는 처제 A양(17)의 옷을 벗기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그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이 씨는 본인의 집에서 아내와 자고 있는 A양을 몰래 거실로 안고 나와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3차례나 범행을 일삼았다.

11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처제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위계등간음)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혼인신고 후 결혼식도 앞둔 상황에서 처제를 간음한 사안 이라며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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