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등의 이유로 1년2개월 동안 60여 차례 동안 체벌해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자살한 중학생에게 흡연지도 등의 이유로 1년 이상 체벌한 교사가 재판장에 서게됐다. 11일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흡연지도 등 훈육을 이유로 1년 이상의 시간동안 폭행, 오리걸음, 엎드려뻗쳐 등의 체벌을 한 중학교 교사 A(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체육교사 겸 학생부장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B군과 C군에게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훈육 이상의 체벌을 시킨 혐의다. A씨는 흡연 여부 확인을 위해 지속적인 소변 검사를 받게 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B군은 결국 자살했다. A씨는 학교선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따른 훈육을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 체벌행위가 1년2개월 동안 60여 차례에 걸쳐진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런 체벌은 학생 지도 명목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살한 B군이 유서에서 A씨의 학대 행위를 언급하고 있으나 사망과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간 직접적인 인과관계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이 자살 중학생을 체벌한 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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