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막기 위한 조치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이제 현금으로 이체된 300만원 이상의 자금을 ATM기 등에서 찾으려면 30분을 기다려야한다. 금융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다. 11일 금융감독원은 300만원 이상 지연인출제도의 지연시간을 30분(기존 10분)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지연인출제도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300만원 이상의 현금 이체금을 자동화기기에서 인출할 때 일정 시간 이후에 찾을 수 있는 제도다. 인출 지연 시간 사이 범행을 알아채 계좌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범행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사기범들은 현재 10분 이상 전화통화를 끊지 못하게 유도하는 수법도 사용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이 인출 지연 시간을 늘리려는 조치를 취한 것이다. 우리 은행은 이달 19일부터 30분으로 연장할 예정이며 여타 은행들도 조만간 조치를 취한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연시간을 30분으로 늘릴 경우 피해가 54%로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00만원 이상 이체된 자금을 즉시 찾고자 하는 경우 금융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이제 300만원 이상의 이체금은 30분이 지나야 인출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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