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의사 있는 것처럼 속여 돈 빌려
(이슈타임)윤지연 기자=결혼하자고 꼬드겨 돈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혼인 의사가 있는 것처럼 말한 뒤 내연관계 여성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이모(47)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2년 12월 28일과 지난해 1월 10일 "회사가 어렵다"거나 "외제 수입가구를 사줄테니 돈을 보태라"고 해 내연관계인 미혼 여성으로부터 1억13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여성이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겠다", "큰 돌에 묶어서 바다에 던져버린다"는 등의 말로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부남인 이씨는 이 여성에게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는데 같이 살자"고 속여 차용증을 쓰지도 않고 돈을 빌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씨는 편취한 돈으로 명품 옷을 사거나 유흥비로 썼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혼인 의사가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뜯어낸 40대 유부남이 구속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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