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간접흡연까지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려워"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5-11 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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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와 폐암 필연적 관계 아니라고 결정해
헌법재판소가 간접흡연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헌법재판소는 담배의 제조 및 판매를 규정하는 담배사업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11일 폐암 사망자 조모씨 등과 임산부 김모씨, 미성년자 등 9명이 담배사업법에 대해 "국민의 보건권, 행복추구권,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현재로선 담배와 폐암 등의 질병 사이에 필연적 관계가 있다거나 흡연자 스스로 흡연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정도로 의존성이 높아 국가가 개입해 담배 제조 및 판매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하며 "흡연과 폐암 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인정되더라도 폐암은 그 외에 여러가지 선,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할 수 있어 필연적 관계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담배사업법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간접흡연의 폐해는 담배 제조 및 판매가 아니라 흡연자의 흡연 행위로 인한 것"이라며 "담배사업법의 규율 영역과 무관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간접흡연의 폐해까지 담배사업법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로 본다면 이해관계에 대한 해명 없이 막연한 위험성만으로 비흡연자의 법적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전했다.

김이수 재판관과 이진성 재판관은 이에 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김 재판관 등은 "담배 제조 및 판매로 인해 직접 흡연이 발생하는 이상 비흡연자들이 타인의 흡연으로부터 완벽히 차단될 수 없다"며 "간접흡연자의 생명, 신체적 안전이 위협받게 되는 근본적 원인은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가 제조, 판매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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