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심리적 강제성추행 인정 안돼"

백민영 / 기사승인 : 2015-05-12 09: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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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일으킬 수 있지만 폭행이나 협박 없어
대법원이 심리적 강제성추행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백민영 기자=사장이 속옷만 입고 20대 여성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킨 뒤 "더 위로, 다른 곳도 만져라"라고 요구해 강제 추행혐의로 기소된 적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13년 어느 회사에 취직했다. 일주일 정도가 지난 후 사장 B씨는 교육을 위해 A씨를 사무실로 불렀다.

사장은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 고스톱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며 A씨를 자신의 옆에 앉게 했다.

내기에 이긴 A씨는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게 시켰고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고 전했다.

B씨는 결국 강제추행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 판결을 뒤엎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의 모든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지는 몰라도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또한 A씨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도 판단했다.

12일 대법원은 결국 B씨의 행위가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강연재 대변인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은 물리적 강제성을 필수로 보고 있고 심리적 강제성을 잘 인정하지 않는다"며 "심리적 강제성도 물리적 강제성과 다를 바 없으므로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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