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도매상은 약재 유통만 할 수 있어
(이슈타임)백재욱 기자=효엄있는 한약으로 소문난 한약방이 알고보니 한의사 자격증도 없는 가짜임이 들통났다.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무허가로 한약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이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씨는 창원시내 한 시장에서 자신의 딸(31) 명의로 한약재 도매상을 하면서 지난 2009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한약을 직접 조제 판매해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약재 도매상은 한약을 조제 판매할 수 없고 약재 유통만 할 수 있다. 경찰은 이 씨가 한의사 자격이 없을뿐더러 의약품 제조 허가도 받지 않고 고혈압, 위장장애 등에 효과가 있다며 ○○환 등 한약을 직접 만들어 판매했다고 설명했다. 처방한 한약이 효엄이 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이 씨는 매달 500만~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부친이 운영하던 한약방에서 일했던 경험과 조선시대 말에 간행된 방약합편 이라는 의서를 통해 한약재 지식을 익혔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이 씨가 처방한 한약을 구매한 피해자들은 업소 간판에 한약 이라고 적혀있고 사무실안에 약재를 보관하는 한약장, 약탕기가 있어 당연히 한의사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경남도한의사회, 창원보건소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이 씨가 무허가로 제조한 의약품 9종을 모두 압수했다. 한편 경찰은 이 씨의 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명 한약방이 알고보니 무허가로 들통났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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