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 대리점은 "법정에서 해결할 일"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유명 인테리어 업체 대리점에 실내 공사를 맡겼다가 ·날림 시공·으로 피해를 입은 한 소비자의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본사는 당사자들끼리 해결하라며 회피했고, 소비자와 대리점 업주는 부실공사 책임을 둘러싸고 법정 싸움을 준비 중에 있다. 지난 3월 경기도 파주로 이사를 오게된 A씨는 유명 회사인 한샘 대리점에 실내 공사를 맡겼다. 타지역에서 이사 오느라 새집에 자주 들러 공사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던 A씨는 믿고 맡길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대기업의 대리점에 시공을 맡긴 것이다. 지난 3월 2일 공사를 시작해 12일까지 공사를 완료해주겠다는 한샘 대리점 사장 B씨의 말을 믿고 A씨는 대리점과 계약했다. 그러나 계약 날짜가 지났음에도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A씨의 입주 계획은 틀어지기 시작했다. 12일 오후까지 공사를 다 끝낼 수 있다던 대리점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로 마감을 하루이틀 미뤘고 결국 A씨는 18일이 돼서야 입주를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입주한 집은 시공을 맡긴 곳 중 어느하나 멀쩡한 곳이 없었다. · 계약 내용과 달리 ·깨부심 시공·을 하기로 했던 화장실은 ·덧방 시공·이 돼있었고, ·코팅·을 주문한 마루에도 일반 바닥재가 깔려있었다. 방의 벽지는 모두 튿어져 있었고, 벽면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흰색 벌레들이 기어나왔다. 심지어 콘센트를 덮은 채 벽지를 바른 곳도 있었다. · A씨는 잔금을 요구하러 찾아온 B사장에게 재공사를 요구했다. 하자보수가 되면 잔금을 지불하겠다는 A씨의 말에 B사장은 승낙했고, 공사 날짜를 잡아서 연락주겠다며 돌아갔지만 이후 연락은 오지 않았다. 참다 못한 A씨가 직접 전화를 걸자 B씨는 연락이 되지 않았고 대신 그의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B씨가 A씨를 공사대금 미납으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화가 난 A씨는 한샘 본사에 연락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답변은 공사비를 완납하라는 말 뿐이었고 결국 A씨는 한샘 본사를 직접 찾아가 항의했다. 그렇게 겨우 만난 본사 CS팀장은 A씨의 집을 둘러본 후 해결해주겠다고 했지만 그도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현재 한샘 본사는 양측의 합의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샘 관계자는 ·자사에서 납품하는 제품에 대한 시공은 본사 인력이 나가 별 문제없이 완료했고, 대리점주가 그 외적으로 공사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샘 측은 ·대리점주가 보상을 제안했지만 A씨가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B사장의 변호인 측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반박했다. 그러나 B사장의 입장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해결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미 몇군데 언론사를 통해 기사가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 법정에서 다 밝히겠다·고 말한 B씨의 변호인은 ·어차피 법정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굳이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퍼트렸어야 했냐·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B씨와의 법정 공방을 앞둔 A씨는 지금도 이삿짐을 센터에 보관한 채 빈집에 살고 있다.
한 소비자가 유명 인테리어 업체 대리점에 공사를 맡겼다가 부실 시공·책임 회피로 피해를·입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계약 기간을 한참 넘긴 후에야 공사가 완료 됐지만 그 마저도 ·날림 공사·가 돼있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계약 기간을 한참 넘긴 후에야 공사가 완료 됐지만 그 마저도 ·날림 공사·가 돼있었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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