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없는 통학버스서 어린이 중상시 학원 징계 조치"

박혜성 / 기사승인 : 2015-05-12 13:3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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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조항 오는 8월 5일부터 적용
보호자 없는 학원버스에서 어린이가 크게 다치면 학원이 징계를 당하게 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멀티비츠]

(이슈타임)박혜성 기자=오는 8월부터 사설학원이 보호자 없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다 어린이가 크게 다치게 될 경우 폐쇄처분을 당할 수 있게 된다.

12일 교육부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에서 개정된 조항에 대해 중상 에 대한 설명을 추가한 것이다.

추가된 중상 은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로 규정됐다.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통학버스에 보호자가 탑승하지 않은 상황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으면 교육감이 학원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교습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동안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가 발생해도 학원 운영자를 처벌할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지난 2013년 충북 청주에서 통학버스에 치여 숨진 김모양 사고를 계기로 통학버스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지만, 관련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지난 3월 말에는 용인시 기흥구에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던 태권도장 통학버스에서 6세 여아가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개정된 조항은 오는 8월 4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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